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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이 심화되면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여러가지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 우리의 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쓰레기 배출이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쓰레기를 배출할 때 분리수거를 통해 버려지는 것을 알고있고 어느정도는 어떻게 분리수거를 해야되는지 방법을 알고 있기는 하나 자세하게는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모두 같이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분리수거란?

분리수거는 폐기물의 중간 처리 또는 최종 처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재질마다 폐기물을 분류하고 그것을 수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분류한 쓰레기의 수거는 지자체 또는 지자체와 계약된 수거 업체가 하게 되며, 일상에서는 배출만 하게 됩니다. 즉, 분리수거는 종류별로 나눠 버린 쓰레기를 따로 거두어 가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에서 쓰레기를 분류해서 밖으로 내놓는 경우에도 분리수거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올바른 표현으로는 쓰레기를 종류별로 나눠 내놓기라는 의미의 분비배출 또는 분류배출이라는 표현이 적당하다.

보통 쓰레기의 경우 재활용을 하지 않으면 쓰레기를 땅에 구덩이를 파서 묻어버리는 매립을 하거나 쓰레기를 불에 태워서 기체 중에 고온 산화시키는 소각을 하여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둘 다 돈이 듭니다. 때문에 버릴 때마다 돈을 내고 버리거나 정부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때 분리배출된 쓰레기는 그대로 가져가서 재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활용업체에서 가져가 주지만 재활용에도 회수나 재분류 또는 재처리 등의 비용이 들고 재활용을 해도 값이 나오지 않는 쓰레기도 있기에 시장상황에 따라 수거를 해가도 손해만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분리배출표시제도란?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같은 표식을 플라스틱에 사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표식의 가운데 부분에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최대 재활용횟수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켰으며 환경부에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재질분류표시제와 재활용가능표시제를 통합해서 국민들이 보다 쉽게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분리배출표시제를 제정하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리배출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품목이 있는데요. 바로 음식료품류와 농.수.축산물류, 세제류와 의약품류, 화장품류 등의 용기 또는 포장재인 종이팩과 유리병, 금속 캔과 합성수지 포장재(용기류, 받침접시류)등이 있으며 이러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을 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포장재에 분리배출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2003년도에는 분리배출이라는 기호가 밑면에 적혀 있었으며 플라스틱계열 재질은 영문 HDPE, LDPE, PP등으로 적혀 있었으며 스틸은 철로 알루미늄은 알루미늄으로 표기했으며 총 12종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분리배출 마크에 추가적으로 유리가 적용이 되었으며 비닐 및 필름포장재에 대한 분리수거 전면 실시 또한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분리배출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적인 분리배출은 재료에 따라서 모든 종류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배출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하다보니 보통 분리배출을 할 때에 가능한 종류별로 섞이지 않게 종이, 유리, 캔, 플라스틱, 비닐 별로 따로 모아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류별로 모아서 배출하는 것은 잘 지켜지는 편이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귀찮다는 이유로 양념이나 오물이 묻은 비닐이나 안에 내용물을 제대로 깨끗하게 씻거나 닦아서 배출하지 않는 페트병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거하는 업체 측의 부담이 크기도 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업체의 기계가 고장이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재활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이 되었을 경우에는 수거를 하지 않거나 재활용이 되지 않고 폐기물로 처리하는 경우가 생기니 반드시 깨끗하게 세척을 하여 배출을 해야됩니다.
다음으로는 보통 제품에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것과 있는 것이 있는데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배출표시가 없는 것은? 

1. 종이류

종이류에는 크게 박스나 신문지, 전단지나 종이컵류로 분류가 되어서 수거를 합니다. 박스의 경우 골판지 상자나 포장 상자 등 박스류에 쓰이는 종이를 말하는데 분리수거 시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나 철핀같은 것은 제거를 한 뒤에 펴서 내놔야 됩니다. 신문지의 경우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며 반듯하게 펴서 30 - 50cm 정도 높이로 쌓아서 끈으로 묶어서 배출을 해야 됩니다. 신문지의 경우 잉크가 잔존하여 탈묵이라는 잉크제거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이물질이 개입하였을 경우 물에 잘 풀리지 않고 잉크도 잘 제거되지 않는다고 하니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종이컵의 경우에는 내용물을 비운 뒤 물로 헹궈서 한꺼번에 모아 배출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종이컵은 일련의 공정을 거치면 백판지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며 이러한 백판지는 미용티슈나 화장품 케이스 등 활용도가 많다고 합니다.

2. 건전지

건전지의 경우 어디에 버려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개를 모아서 폐건전지통에 따로 버리면 되지만 폐건전지통을 찾을 수가 없다면 주민센터나 관공서 환경과 등에 갖다주면 처리를 해줍니다.

3. 형광등

형광등의 경우 깨지지 않은 채로 분리배출을 해주어야 되며 폐건전지와 같이 주민센터 쪽에 수거함을 따로 갖다 놓은 곳이 많이 있으니 거기에 배출을 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형광등이 파손이 되었을 경우 수거를 해가지 않으니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4.의류

의류의 경우 의류 수거함에 버리면 됩니다. 의류 외에 신발, 가방, 목도리, 인형, 손수건, 지갑 등도 버릴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있다고 하니 확인해보고 배출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솜이불이나 실내화, 배개, 고무신, 바퀴달린 가방 등과 같은 것은 따로 처리를 해야된다고 합니다. 의류 수거함의 경우 길에 설치를 해놓기도 하며 아파트의 경우 단지 안에 있습니다.

5. 폐 의약품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변질된 의약품 등의 경우 일반쓰레기에 섞어서 버리는 것이 아닌 근처 약국에 가져다주면 무료로 수거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때 약봉지를 까서 약만 모아서 갖다주면 약국에서의 수고를 덜 수 있으니 약봉지는 버리고 내용물만 가져가면 됩니다.

분리배출표시가 있는 것은?

1.종이팩

종이팩의 경우에는 일반종이와 함께 재생지로 만들면 균등한 품질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용물을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궈 준 후 일반폐지와 혼합되지 않도록 배출을 해야됩니다. 분리수거함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 종이류와 구분하여서 노끈으로 적당히 묶어서 내놓으면 수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유리

유리는 재사용과 재활용으로 구분이 되는데, 음료병이나 주류병의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여 병뚜껑을 제거하고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깨끗이 씻어 소매점에서 일정 금액 환불을 받거나 재활용품 버리는 곳에 놓으면 된다고 합니다. 빈병을 소매점에 가져갈 경우 용량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으며 소주병의 경우 100원이며 맥주병은 130원의 금액을 환불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리병에 담배꽁초나 휴지 등 이물질이 들어있다면 재사용이 불가능하니 재활용에 넣어 주며 깨진 유리의 경우에는 폐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플라스틱류

플라스틱류는 내용물을 비워서 깨끗이 씻은 후 뚜껑과 포장지 등을 따로 수거해주고 부착상표를 제거한 후 압착하여 분리수거를 하도록 해야됩니다. 플라스틱의 경우 재질에 따라 분류를 하지않고 그냥 한 곳에 모아서 수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4. 비닐류

재활용 표시가 있는 비닐은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서 배출을 해주어야 됩니다. 또한 이물질이 묻어 있지 않도록 닦아서 배출을 해야되며 심각하게 오염이 된 비닐의 경우 일반쓰레기로 배출을 해주면 됩니다.

그 외의 쓰레기

1. 일반 쓰레기

이 경우 재활용이 되지 않아 버리는데 돈이 많이 들며 쓰레기 봉투를 구입해서 그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됩니다. 쓰레기봉투는 마트나 편의점에 가면 살 수 있다.

2. 대형 폐기물

냉장고나 티비와 같은 전자제품의 경우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통하여 돈을 안들이고 쉽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책상이나 침대와 같은 가구류는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거나 인터넷 접수를 통하여 대형폐기물 수거증을 발급받아서 부착하여 버려야 됩니다. 대형폐기물의 수거증의 가격은 품목과 규격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고 한다.

3.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가축의 사료나 퇴비로 사용이 되기도 하며 열에너지 원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음식물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이 아닌 생선 뼈나 조개의 껍데기, 복숭아 씨의 경우에는 일반 쓰레기로 버리며 동물이 섭취가 불가능한 것들은 모두 일반쓰레기에 버려주면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아파트 단지와 같은 곳에는 따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있지만 그 외에 다가구주택이나 원룸과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 스티커를 구입해서 붙여서 버려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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